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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주택 구입 사유로 퇴직연금 중도 인출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퇴직연금은 노후 자금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중도 인출이 불가 합니다. 

그러나, 퇴직 연금의 가입 종류와 사유에 따라 중도 인출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종류

DB(Defined Benefit) 형 : 근로자가 퇴직급여가 정해진 제도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이전에 회사가 운영했던 퇴직 급여 형태와 유사합니다. 회사가 퇴직급여를 투자하는 것이며 투자성과 모두 회사에 귀속 됩니다. 회사는 예상 퇴직금의 60%를 적립을 해야 합니다. 투자 주체가 회사이고 투자성과 또한 회사이기 때문에 중도 인출이 불가 합니다. 

 

DC(Defined Contribution)형 : 근로자 연봉의 1/12 이상을 퇴직연금 사업자(금융기관)에 입금을 하게 됩니다. 퇴직 연금 사업자는 개개인의 근로자의 투자의사에 따라 투자를 하게 됩니다. 추후 퇴직시 일시불 또는 연금 형태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회사의 계약 조건에 따라 개개인의 연봉이 될 수 있는 퇴직금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DC 중도 인출 조건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치과치료 포함)

3.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의 명의 주택 구입 사유로 인한 중도 인출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 

: DC 중도 인출 조건 중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번에 분양을 받아 중도 인출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중도인출 필요 서류 및 절차

은행에서 받아야 할 서류 ( 중도 인출 신청서(DC/IRA), 무주택 확약각서)

: 근로자 입장에서 제출 서류는 두 가지 입니다. 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 은행에 제출 해야할 서류 입니다. 

퇴직금 중도 인출은 회사가 은행에 납입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인출신청이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 은행 제출 서류(중도인출신청서)는 사인 또는 도장을 찍으신 후 회사에 중도 제출을 요구 하시면 됩니다. 

가입자 은행 제출 서류는 무주택자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및 주택 구입 확인 서류 입니다. 무주택확약각서를 작성하시고 나머지 서류를 모두 준비 하신 후에 은행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 부동산등기부등본, 세목별 과세의 경우 무주택자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현재 거주집 명의가 누구의 것인지 재산세를 낸 경우가 있는지 확인 하기 위한 것입니다. 


1.기업이 은행에 제출서류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 서류)

-  중도인출신청서(DC/IRA) - 기업에 징구      

   (가입자 서명 필수) 

2. 가입자가 은행에 제출 서류 (근로자가 은행에 제출 서류)

 - 무주택확약각서(당행양식) 

 - 주민등록등본(현거주지 확인), 부동산등기부등본(현주소),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확인], 주택구입·매매(분양 포함)계약서 사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