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집을 임대(전세, 월세)하여 살다보면 수리하는 일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세입자의 의지와 상관 없이 수리하는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집안에 곰팡이가 피거나, 도둑이 들어 집의 기물을 파괴되어 수리하는 경우 누가 부담하여야 할까요?

 

 

1. 곰팡이로 인한 집수리비

: 집에 하자(집의 단열로 인한 결로 현상)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 집에 대한 수리는 집의 소유주에게 있습니다.

(민법 632조)

집에 대한 하자보수 와 임대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이사비, 복비, 기타손해비용,소송비용 등)을 청구 하실권리가 있습니다.

단, 세입자가 집에 관리 소홀로 발생한 문제의 경우 달라 질 수 있습니다.

 

2. 도둑으로 인한 집수리비

 

: 도둑으로 인해 집안에 방법창 및 유리창이 손괴한 경우 세입자의 과실이 아니므로 집의 소유주가 수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