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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국토교통부는 전셋집에 살고 있는 개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9/10일부터 시행한다고 9/9일 밝혔습니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72680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되더라도 보증금 1억원 기준 월 1만6000원의 보증료만 내면 대한주택보증에서 전세금의 90%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증 입니다.

 

'깡통전세'는 집주인이 대출금와 전세보증금을 합쳐 집값보다 70%를 넘어서는 주택으로 경매 처분될 경우 은행보다 후순위되어 전세보증금을 한푼도 돌려 바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호 조건

1)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

2) 수도권의 경우 3억원이하 기타지역은 2억원이하 반환보증으로 보호 가능

3) 선순위 대출이 50%인 집은 가입불가

  예) 은행 대출이 집값 50%인 경우

4) 대출금 + 보증금이 집값에 90%가 넘는 경우 가입 불가

  예) 집값 2억 , 대출금 5천만원, 전세 보증금 1억 은 대출 가능

       집값 2억 , 대출금 9천만원, 전세 보증금 1억 은 대출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