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의 주택구입대출 9/11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
1%대의 주택구입대출 9/11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
1%대의 주택구입 대출인 공유형 모기지가 시범실시하게 됩니다.
9/2 23~30일 우리은행 전 지점에서 사전상담을 거쳐 10/1일 오전 9시부터 우리은행 홈페이지(www.wooribank.com)를 통해 선착순 5000명을 신청을 받게 됩니다. 10/4일 1차 대출심사 에서 4000가구 선정, 10/10일 2차 대출심사를 거쳐 최정 3천 가구를 선정 10/11일 통보를 하게 됩니다.
공유형 모기지
구분 |
수익 공유형 모기지 |
손익 공유형 모기지 |
지원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000 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아파트), 주택 가격 6억원이하 기존 주택 및 미분양 주택 수도권, 지방 광역시 * 유의사항) 분양아파트는 해당 사항 없음 | |
지원한도 |
주택가격의 최대 70% (2억원 한도, 소득 4.5 이내) |
주택가격의 최대 40%(2억원 한도) 금융기고나 모기지 포한 LTV 70% 이내 (소득 4.5배 이내) |
금리 |
연 1.5% 고정금리 |
최초 5년간 연1%, 연 2% 고정금리 |
대출기간 |
20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20년 만기 일시상환 |
처분이익상환 |
1)주택매각 2)대출만기시(중도상환) 매각이익을 주택기금과 공유 단 기금의 최대 수익률을 일정비율로 제한 (연5% 내외) * 유의사항)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전적으로 주택 구입자 부담 |
1)주택매각 2)대출만기시(중도상환) 매각손익을 주택기금과 공유
|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 추진일정
주요 내용 |
추진 일정 |
실행기관 |
[사전 상담기간*]시범사업 추진일정, 대출 프로세스 등 안내 |
9.23~30 |
우리은행 |
[인터넷 및 방문접수] (5,000건 선착순) · 대출신청 온라인 접수 (www.wooribank.com),대출심사 서류 방문접수 |
10.1~ |
우리은행 |
[1차 대출심사] (4천호 내외 선정)
· 매입가격이 감정원 시세 대비 10% 이상인 신청자 및 일정 점수 이하 신청자 탈락 · 한국감정원에 부동산조사 심사의뢰 |
10.4부터 |
우리은행 |
[대상주택 현지실사] (4,000건 대상)
· 해당 목적물 현지실사를 통해 주택가격 조사, 매입가격 및 대상 주택 적정성 등 심사
|
10.8부터 |
한국감정원 |
[2차 대출심사] (4,000건 대상)
· 접수순으로 대출심사평가표 최종 점수 산정, 일정 점수 이상인 3,000건 선정 |
10.10부터 |
우리은행 |
[대출대상자 통보] (3,000건 통보)
· 매매계약서 징구 및 무주택검색 접수 |
10.11부터 |
우리은행 |
※ 우리은행 1차 심사를 통해 5천명에서 4천명 압축 → 한국 감정원의 주택 현지실사 및 우리은행 2→ 최종 3천명 선정
대출심사 평가기준
평가 항목 |
평가 요소 |
지원 필요성 |
무주택 기간, 세대원 수, 자산보유 현황 등 4개 항목(장애인 · 다문화 · 신혼 · 노인부양 가구 가점) |
상환능력 |
신용등급, LTV, 소득 대비 대출액 등 5개 항목 |
대상주택 적격성 |
단지규모, 경과년수, 감정원 정성평가 등 6개 항목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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