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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의 주택구입대출 9/11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


 

 

1%대의 주택구입 대출인 공유형 모기지가 시범실시하게 됩니다.

9/2 23~30일 우리은행 전 지점에서 사전상담을 거쳐 10/1일 오전 9시부터 우리은행 홈페이지(www.wooribank.com)를 통해 선착순 5000명을 신청을 받게 됩니다.  10/4일 1차 대출심사 에서 4000가구 선정, 10/10일 2차 대출심사를 거쳐 최정 3천 가구를 선정 10/11일 통보를 하게 됩니다.

 

공유형 모기지

구분

 수익 공유형 모기지

손익 공유형 모기지

지원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7,000 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아파트), 주택 가격 6억원이하 기존 주택 및 미분양 주택 수도권, 지방 광역시

* 유의사항) 분양아파트는 해당 사항 없음

지원한도

주택가격의 최대 70%

(2억원 한도, 소득 4.5 이내)

주택가격의 최대 40%(2억원 한도)

금융기고나 모기지 포한 LTV 70% 이내

(소득 4.5배 이내)

금리

연 1.5% 고정금리

최초 5년간 연1%, 연 2% 고정금리

대출기간

20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20년 만기 일시상환

처분이익상환

1)주택매각

2)대출만기시(중도상환) 매각이익을 주택기금과 공유

기금의 최대 수익률을 일정비율로 제한 (연5% 내외)

* 유의사항)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전적으로 주택 구입자 부담 

 

1)주택매각

2)대출만기시(중도상환) 매각손익을 주택기금과 공유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 추진일정

주요 내용

추진 일정

실행기관

[사전 상담기간*]시범사업 추진일정, 대출 프로세스 등 안내

9.23~30

우리은행

[인터넷 및 방문접수] (5,000건 선착순)

·   대출신청 온라인 접수 (www.wooribank.com),대출심사 서류 방문접수

10.1~

우리은행

[1차 대출심사] (4천호 내외 선정)

 

·   매입가격이 감정원 시세 대비 10% 이상인 신청자 및 일정 점수

   이하 신청자 탈락

·   한국감정원에 부동산조사 심사의뢰

10.4부터
순차 심사

우리은행

[대상주택 현지실사] (4,000건 대상)

 

·   해당 목적물 현지실사를 통해 주택가격 조사, 매입가격 및 대상 주택 적정성 등 심사

 

10.8부터
순차 실사

한국감정원

[2차 대출심사] (4,000건 대상)

 

·   접수순으로 대출심사평가표 최종 점수 산정, 일정 점수 이상인 3,000건 선정

10.10부터
순차 심사

우리은행

[대출대상자 통보] (3,000건 통보)

 

·  매매계약서 징구 및 무주택검색 접수

10.11부터
순차 통보

우리은행

우리은행 1차 심사를 통해 5천명에서 4천명 압축한국 감정원의 주택 현지실사 및 우리은행 2최종 3천명 선정

대출심사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지원 필요성

무주택 기간, 세대원 수, 자산보유 현황 등 4개 항목(장애인 · 다문화 · 신혼 · 노인부양 가구 가점)

상환능력

신용등급, LTV, 소득 대비 대출액 등 5개 항목

대상주택 적격성

단지규모, 경과년수, 감정원 정성평가 등 6개 항목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