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연 3.3% |
노인부양가구 3.1%, 다문화 가구 3.1%,
장애인가구 3.1%, 고령자 가구 3.1%, 다자녀가구2.8%
대출금리는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경가능 (2013.06.12기준)
대출대상
. 대출대상주택에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 계약금을 지불한자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
.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총소득이 최근년도 도는 최근 1년간 50백만원 이하인자
(단, 신혼가구인 경우 55백만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인 경우 60백만원)
다음 한가지에 해당하는 분
1.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만20세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2.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3. 대출신청일 현재 2개월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가 예정된 자
4. 만30세미안 단독세대주 중 만20세 미만 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주
5.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만60세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이 세대주로서 이들을 사실상 부양하며 동고하고 있는자
6.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인정기간이 1년이상 경과한 만 30세이상인 단독세대주
신청기간: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과 입대차 계약서상 잔금일 중 바른 날짜로 부터 3개월 이내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주택 및 오피스텔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70%이내
(최대 8천만원-수도권 1억원/다자녀가국 1억원-수도권1.2억원)
대출기간 : 만기일시 상환(최장 8년/3회연장가능)
연장시마다 당초대출금의 20%상한
또는 0.25% 가산금리 적용
소득공제 : 상환원리금의 40%이내로 연간 300만원까지
부대비용 : 보증료(0.3%), 인재대 50% 고객부담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곰팡이, 도둑으로 인한 집수리비는 누구 책임 (0) | 2013.08.23 |
---|---|
[국민주택기금]주거안정구입자금대출 (0) | 2013.08.16 |
[국민주택기금]국민주택기금 자금대출 금리 (0) | 2013.08.14 |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는 방법 (0) | 2013.08.08 |
[주택][청약]주택 청약가점 산정 기준표 (0) | 2013.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