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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기금]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부동산  2013. 8. 15. 06:00  창조컨서턴트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3.3%

 

노인부양가구 3.1%,   다문화 가구 3.1%,

장애인가구 3.1%, 고령자 가구 3.1%, 다자녀가구2.8%

대출금리는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경가능 (2013.06.12기준)

 

 

대출대상

. 대출대상주택에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 계약금을 지불한자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

.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총소득이 최근년도 도는 최근 1년간 50백만원 이하인자

(단, 신혼가구인 경우 55백만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인 경우 60백만원)

 

다음 한가지에 해당하는 분

1.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만20세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2.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3. 대출신청일 현재 2개월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가 예정된 자

4. 만30세미안 단독세대주 중 만20세 미만 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주

5.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만60세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이 세대주로서 이들을 사실상 부양하며 동고하고 있는자

6.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인정기간이 1년이상 경과한 만 30세이상인 단독세대주

 

신청기간: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과 입대차 계약서상 잔금일 중 바른 날짜로 부터 3개월 이내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주택 및 오피스텔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70%이내

                (최대 8천만원-수도권 1억원/다자녀가국 1억원-수도권1.2억원)

대출기간 : 만기일시 상환(최장 8년/3회연장가능)

               연장시마다 당초대출금의 20%상한

               또는 0.25% 가산금리 적용

소득공제 : 상환원리금의 40%이내로 연간 300만원까지

부대비용 : 보증료(0.3%), 인재대 50% 고객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