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주거안정구입자금대출
주거안정구입자금대출 연3.5% |
다문화가구 3.3%, 장애인가구 3.3%, 다자녀가구 3.0%
기간30년이면 02% 금리가산/대출금리는 국민주택기름 운영계획에 따라 변경가능(2013.06.12 기준)
대출대상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자(만30세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최근연도 또는 최근 1년간 60백만원이하인자
대상주택
주거전용 면적 이하의 준공된 주택 (주택의 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 중 1가지를 충족하여야 한다.
1. LTV 70% 이상 주택
- 주택가격 X 70% 주택담보 대출 금액
- 주택가격 산정기존 :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
- 대출금액 산정기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매도자가 금융기관에 담보제공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담보대출 잔액
* 매매계약 체결일로 붙어 1개월 이내 발급된 금융거래 확인서 또는 부채 증명서상 주택 담보대출 잔액으로 확인
2. 임차 매입주택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본인(임차인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동일세대원 포함)이 주민등록 전입
일로 부터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상환조건: LTV 70%이상 주택에 설정된 매도자의 선수위대출은 전액 상환하여 근저당권 말소조건을 취급가능/임차 매입주택의 경우 기존 주택에 본인 (동일 세대원 포함)의 전세ㅔ자금대출(기금,은행)은 전액 상환조건부로 취급 가능
대출한도: 최고 2억원
대출기간
20년 - 1년 거치 19년 원금 또는 원리금분할상환
3년 거치 17년 원금 또는 원리금분할상환
30년 - 5년 거치 25년 원금 또는 원리금분할상환(만 45세 이하 취급가능)
소득공제: 연간 이자납입액의 1,000만원까지
부대비용: 중도상환수수료 및 근저당권설정비 면제
인지대 50% 및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 고객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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