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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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는 해당이 안되지만, 집에 재산이 많으신 분이라면 한번쯤 생각하게 되는 것이 양도소득세 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재산을 상속받았을 경우 상속 받은 사람이 얻게 되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한가지 명심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은행에 공시되어 있는 기준시가와 감정평가법인에서 받은 감정평가액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양도가액은 상속개시일 부터 시작하고 취득가액은 취득된 실거래액가액입니다.
결국,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가 나지 않을수록 양도차익이 줄어들게 되게됨에 따라 취득가액이 높도록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평가법인을 통해서 취득가액을 높게 평가 받는 다면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게 됩니다.
다만, 감정평가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평가수수료는 100만원 정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사와 상의를 하시면 상당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세무사분과 꼭 상의를 해보세요.
- 상증법 제60조 1항, 2항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액을 포함한다(감정가액은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 소득세법 제97조 1항
취득가액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 소득세법 제104조2항1호
상속받은자산 양도시 세율 적용에 있어서 보유기간 기산일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
- 부동산거래-766, 2011.8.31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보유기간 기산일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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