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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주택 청약가점 산정 기준표

 부동산  2013. 7. 18. 16:50  창조컨서턴트

 

아파트 분양에 대한 관심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만큼 주택 매매에 대해 사람들의 투자가 사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택 매매에 있어 불이 붙는다면 청약가점은 반드시 따져봐야할 항목입니다.

주택 청약가점 산정 기준표가 그 기준이 되는 만큼 주택 매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청약가점 산정 기준표

가점항목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적용기준

1) 무주택기간(32점)

30세미만 미혼 무주택자

0

8년이상~

9년미만

18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 등록등본에 등재도니 가입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함.

*세대원의 범위 : 배우자(주민등록이분리도니 배우자및 그 세대원 포함), 직계존속(재우자의 직계존속포함), 직계비속

*소형.저가주택(전용면적 60이하, 주택공시 가격5천만원이하인 주택)1호(세대)를 10년이상보유한자가 전용면적 60초과 주택에 청약할 경우(10년 이내 주택처분 후 계속 무주택자로 10년이상 경과한 경우 포한)->당해 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

.무주택기간은 청약통장 가입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산정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날로 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로 부터 기산함

 

1년미만

(무주택자에한함)

2

9년이상~

10년미만

20

1년이상~

2년미만

4

10년이상~

11년미만

22

1년이상~

2년미만

6

11년이상~

12년미만

24

2년이상~

3년미만

8

12년이상~

13년미만

26

3년이상~

4년미만

10

13년이상~

14년미만

28

4년이상~

5년미만

12

14년이상~

15년미만

30

5년이상~

6년미만

14

15년이상~

32

7년이상~

8년미만

16

 

 

2) 부양가족수

(35점)

0명

(가입자 본인)

5

4명

25

.부양가족 인정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양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 세대원의 범위 :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진계존속포함),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여,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 포함)

-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가입자가 세대주여야함)최근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인정

- 만30세이상의 미혼자녀는 최근1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동륵표상에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3)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6개월 미만

 

8년이상~

9년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청양통장 전환,예치금액변경 및 명의 변경ㅇ르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을(순위가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함.

6월이상~

1년미만

 

9년이상~

10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10년이상~

11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11년이상~

12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12년이상~

13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13년이상~

14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14년이상~

15년미만

 

6년이상~

7년미만

 

15년이상

 

7년이상~

8년미만

 

 

 

4)감점

. 만60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제외한 세대구성원이 2주택 이상 소유시 1순위 청약이 제한되고, 2순위에서 가산점로 신청할 경우 각각의 주택마다 5점씩 감점처리

예) 2주택 소유 : 10점 감점

. 만60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2주택이상 소유시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마다 5점씩 감점처리

예) 2주택 소유 : 5점 감점

 

본인 청약 가점 점수 = 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