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귀속 개정세법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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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귀속 개정세법 요약 정리
2014년 개정된 세법에 대한 요약사항
2014년도에는 교육 및 복지 혜택 증가에서 그런지, 그 동안 받았던 다양한 세금혜택이 사라지거나, 줄어들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공제로 기대했던 13번째 월급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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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2013년 귀속) |
개정(2014년 귀속) |
세율 인상 |
ㅇ 과표 1.5억~3억원 사이 세율 |
ㅇ과표 1.5억~3억원 사이 세율 |
근로소득공제 |
ㅇ 총급여에 따른 공제율 |
ㅇ총급여에 따른 공제율 |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 |
50만원 한도 |
ㅇ총급여 구간별 공제액 한도 증가 |
자녀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
ㅇ 6세이하
자녀양육비: 1명당 100만원 |
ㅇ 자녀 1명당 15만원 |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
소득금액 상관없이 공제 |
연봉4000만원 이하자에 한해 적용 |
특별공제 |
ㅇ 의료비·교육비·기부금·연금저축·보장성보험료·표준공제 |
<산출세액에서 공제> |
전·월세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 5천만원 이하자가 월세액의 50%(한도:300만원) |
ㅇ 무주택 세대원도 가능,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ㅇ 적용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 |
주택 규모 상관없이 취득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벤처기업 출자·투자 소득공제 |
ㅇ 적용대상: 벤처기업 |
ㅇ 적용대상: 벤처기업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도 포함 |
장기펀드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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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납입한 장기적립식 펀드에 대해서 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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