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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귀속 개정세법 요약 정리

 경제  2014. 1. 7. 13:27  창조컨서턴트


 

2014 귀속 개정세법 요약 정리

2014년 개정된 세법에 대한 요약사항



2014년도에는 교육 및 복지 혜택 증가에서 그런지, 그 동안 받았던 다양한 세금혜택이 사라지거나, 줄어들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공제로 기대했던 13번째 월급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네요.


 

 종전(2013년 귀속)

개정(2014년 귀속

세율 인상 

 ㅇ 과표 1.5~3억원 사이 세율 
 
35%

 ㅇ과표 1.5~3억원 사이 세율
38%(2013년 대비 3% 인상)

 근로소득공제

 ㅇ 총급여에 따른 공제율 
80%~5%

 ㅇ총급여에 따른 공제율
70%~2%로 축소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

 50만원 한도

 ㅇ총급여 구간별 공제액 한도 증가
⇒ 최고 66만원

 자녀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6세이하 자녀양육비: 1명당 100만원
ㅇ 출생·입양공제: 1명당 200만원
ㅇ 다자녀추가공제: 2명 이상시 적용

 ㅇ 자녀 1명당 15만원
(2
명 초과시 초과 1명당 20만원 추가)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소득금액 상관없이 공제

 연봉4000만원 이하자에 한해 적용

 특별공제

 ㅇ 의료비·교육비·기부금·연금저축·보장성보험료·표준공제
⇒ 각 공제 한도내에서 실제 지출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

 <산출세액에서 공제>
15% 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12% 세액공제: 연금저축·보장성보험료 
ㅇ 표준세액공제: 근로자 12만원
※ 현행 한도 등은 유지

 전·월세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 5천만원 이하자가 월세액의 50%(한도:300만원)

ㅇ 무주택 세대원도 가능,
ㅇ 총급여 5천만원 이하자 중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는 제외
ㅇ 월세액의 60%(한도:500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ㅇ 적용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
ㅇ 취득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규모 상관없이 취득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벤처기업 출자·투자

 소득공제

 ㅇ 적용대상: 벤처기업
ㅇ 소득공제율: 30%
ㅇ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40%

ㅇ 적용대상: 벤처기업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도 포함
ㅇ 소득공제율:5천만원 이하- 50%(5천만원 초과 30%)
ㅇ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50%

 장기펀드 소득공제

 -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납입한 장기적립식 펀드에 대해서 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