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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대출 년3.3%

 경제  2013. 12. 24. 14:11  창조컨서턴트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대출 년3.3%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됨

 

 

대출대상

임대차계약 체결후 보증금 5%이상을 지급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세대원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 되는자
  •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
  •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이하 (신혼부부(결혼한지 5년이하)의 경우 5천 5백이하 )

 

대상주택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의 권리침해가 없는 주택 (오피스텔 포함)

  •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임의 단체 등이 소유한 주택 제외 (사업목적에 부동산 입대업이 포함된 법인 소유주택은 가능)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면 또는 읍지역은 100이하

 

신청기간

  • 전(월)세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 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의 경우 주민등록전입일로 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 갱신일로부터 3년 이내

 

대출 한도

  • 전(월)세 보증금의 70%이내에서 최고 8천만원까지 (다자녀가구는 1억원)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경우 최고 1억원까지(다자녀가구는 1억 2천만원)

 

대출금리

연 3.3% <변동금리> (2013.9.10 현재)

*노인부양가구, 다문화가구, 자앵니가구, 고령자가구는 0.2%p,  다자녀가구는 0.5%p 금리감면(중복적용 불가)

 

대출기간

2년 일시상환 (3회 연장, 최장 8년까지 연장 가능)

*연장시마다 당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 또는 0.1%p 가산금리 적용

 

담보

주택금융신용보증소 또는 LH공사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 등

 

부대비용

인지대의 50%(4천만원 이하시 면제) 및 보증료 등

 

기타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보증금 증액시 추가 대출가능

 

취급은행

농협, 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신한은행

 

<필수서류>

1.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 (원본지참)

2.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3.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분)

4. 전·월세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5. 재직 및 연간소득 확인서류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예정자 확인서류 및 기타 대출 상담시 필요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