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2013년 와 2014년 연말정산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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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와 2014년 연말정산 차이점
2014년에는 연말정산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아래 변경사항은 올해까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년(2014)년 부터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연말정산 개정세법중 자녀 관련 소득공제(자녀양육비공제, 출산입양자공제, 다자녀추가공제)의 세액공제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2013년 연말정산 적용 |
2014년 연말정산 적용 |
기본공제 : 만 20세 이하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자녀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 |
변경사항 없음 |
- 자녀양육비공제 : 만6세 이하 자녀 1인당 100만원 소득공제 |
자녀세액공제로 통합 |
정부에서 취학전 7세 이하 아동에 대해 정부지원에 따른 소득공제변경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위 개정안에 따라 자녀관련 소득공제만 보았을 때 2013년와 2014년의 세금 증가액을 단순 비교했을 때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
2013년 대비 2014년 세금 증감액(지방소득세 포함) |
1,200만원 이하 |
자녀 수와 나이에 따라 165,300~460,900원 감소 |
1,200만원 ~ 1,553만원 |
자녀 수와 나이에 따라 118,800~411,400원 감소 |
1,553만원 ~ 4,600만원 |
자녀 1명:7세 이상이면 165,000원 감소, 6세 이하면 49,500원 감소 자녀 2명:7세 이상이면 214,500원 감소, 6세 이하면 16,500원 증가 |
4,600만원 ~ 8,800만원 |
자녀 1명:7세 이상이면 165,000원 감소, 6세 이하면 99,000원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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