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연금저축]연금저축 변경사항 및 특징

 경제  2013. 7. 31. 06:00  창조컨서턴트

 

국가에서 연금장려 정책으로 개인이 은행, 자산운영사, 보험사 등 다른 금융회사 통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소득공제혜택을 주는 것이 연금 저축입니다.

 

 

보험회사 마다 연금저축 상품이 하나씩 있을 것입니다.

주의 하실점은 소득공제가 되는 상품이 있고, 되지 않는 상품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시점와 자산운영방식이 다른 만큼 자산운영가에게 반드시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이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 2에 근거하여 2001년 1월 1일에 판매 되게 되었습니다. 2013 2월 몇몇 제한사항들이 변경 되었습니다. 이때 부터 신연금저축이라고 합니다. 

 

연금 저축으로 노후를 보장하시는 분이라면 몇가지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기존연금저축 

 

 신연금저축

 10년

 의무납입기간

 5년

 5년

 의무수령기간

 10년

 연 1200만원

(1분기에 300만원 한정,

적금처럼 달달 납입)

 납입한도

 연 1800만원

(분기마다 한도 없음,

언제든지 불입 가능)

 연금 수령시

(원금+이자)의 5.5%

 연금 소득세금

(지방세포함)

 55~70세 : 5.5%

71~80세 : 4.4%

81세 이상 : 3.3%

 퇴직 또는 폐업

 저축해지가 가능한 사유

 퇴직 또는 폐업에 대한 인정사유 삭제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과 사적연금을 합하여 분리과세한도가 6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6.6~41.8%세율

 종합소득과세

 사적연금만 분리과세한도가 1200만원으로 종합과세부담

 

연금저축 가입을 하는데 적지 않은 걸림돌이었던 중도인출 금지가 완화되어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투자자금을 인출 할 경우 세제상 불이익도 없고, 여러 운용사의 다양한 연금저축펀드에 분산 투자가 가능하고 복수 연금 펀드 가입 후 통합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