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장마철에 차량 침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량 침수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혜택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상식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차량 침수에 대한 보상을 받으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기차량손해에 가입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1.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했다면 주차해 놓은 차가 침수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했다면 달리고 있는 중에 갑작스런 도로 침수로 인해 차가 침수 될 경우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자가차량손해에 가입해 있더라고 하더라도 차문 또는 창문을 열어 둔 상태에서 비가 들어 오거나 아이들의 놀이로 물이 들어와 차가 고장 날 경우 보상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는 자동차 보험에서 침수 손해는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위해 차가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4. 차내에 있는 물건은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 받으 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장마철에는 차내에 물건을 적재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5. 보상을 받을 경우 할증되는 경우는 달라집니다. 운전자 과실이라과 판단되는 경우 할증이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1년간 보혐료 할인 유예 됩니다.

예를 들어, 신문이나 TV에서 집중호우 또는 태풍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니 물가 주차장에 차를 주차 하지 말라는 방송이 있는 경우 운전자 과실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그의 반대로 전혀 예상치 않게 비가 급격히 호우로 바뀌거나 대비 할 수 있는 방송이 없었던 경우 운전자 과실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보험회사에서는 운전자 과실로 몰라 갈수 있음으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국 유료도로 톨비 계산하지 않았을 때  (0) 2014.08.07
휴가철 중고차 구매시 점검사항  (0) 2013.07.04
자동차 급발진 원인  (0) 2013.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