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프로포폴 투약 공방이 길어지는 이유
여배우 3인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공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프로포폴이 불법 투약인지 알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포폴은 흔히 수면 마취제라고 불리는 정맥 마취제로 수술시 전신 마취를 유도 또는 유
지하는데 쓰이거나, 중환자를 진정시키고, 수면 내시경 수술시 사용합니다.
이로 인해 일반인이 투약할 경우 불면증을 없애거나, 피로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효과로 오남용 할 경우 환각이 일으키는 효과도 있어 환각제 대용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정신적 의존성 즉 중독증상을 유발 할 수 있어 2010년 8월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2011년
부터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11년 이후 프로포폴 상습 사용자는 향정신성 투약 협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배우의 경우 국내 한 병원에서 보톡스, 카복시 등 피부 관리 시술법이 한 병원이
개발한 프로포폴 투약과 함께 받는 시술로 소위 100방 주사라는 이름의 시술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 보톡스 시술이 1회 30회 주시를 3개월 주사이지만, 100회씨기 주사 바늘을 맞아야 하는 까닭에 통증이 상당하고 프로포폴 등의 처방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여배우의
주장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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