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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에서 세액 공제로..
내년(2014)부터 연말정산(근로자 소득공제) 제도를 현행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중 입니다.

 

소득공제는 총 급여에서 소득공제액을 빼고 과세표준액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과세표준에서는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4600만 15%, 4600만~8800만원 24%, 8800만~3억원 35%, 3억원 초과 는 38%의 소득세율을 매기고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총 급여를 과세표준액으로 잡은 뒤 산출 세금에서 일정액을 깍아주는 방법입니다. 소득공제는 공제항목의 지출이 클수록 세금이 줄어들지만, 세액공제는 산출 세금에서 일정액을 감면해주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을 많아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중·고소득 근로자의 세금 감경 효과가 사라지게 때문에 중·고액 연봉자의 세금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6일 "근로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세제개편 안을 오는 8월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중산층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은 그대로겠지만 중·고액 연봉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소득공제 항목은 줄이되 현재 50만원인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항목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각종 공제대상 축소?
정부는 그 동안 연말정산에 세금 감면 대상이었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의 고소득 근로자의 세금 감면 효과가 큰 항목을 소득공제 혜택을 없애거나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또한, 내년에 도입하는 자녀장려세제, 근로장려세제와 중복되는 다자녀 추가공제 등 인적공제 항목도 축소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내년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공제 등 조세제한특례법상 공제항목이 고액 연봉자의 수혜 폭이 크다는 판단하여 정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봉급쟁이가 봉이 되서는 안되는데..
각종 복지 혜택을 늘리기 위해서는 나라 살림의 세금을 걷어 드릴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세금 전환의 목적은 중.고액 연봉자를 위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세금 징수는 봉급쟁이일 것 입니다. 연말정산의 세금 감면의 혜택을 축소 없애 버린다면 중.고액 연봉자도 없어지겠지만 낮은 연봉자의 세금 감면도 없어지겠지요.

 

건강보험료 증가

내년(2014년)도 건강보험료율이 1.7% 인상됩니다.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1,570원, 지역가입자는 1,360원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7%인상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런 저런 세액만 늘어난다면 결국,  봉급생활자가 '봉'처럼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힘들게 일하는 봉급쟁이들이 세금에 부디켜 살지 않도록 나라살림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