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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집 계약시 유의사항

 부동산  2013. 6. 1. 09:36  창조컨서턴트

전세집 계약시 체크해야 하는 사항은

 

1. 집안 내부에 습기로 인해 곰팡이가 핀 곳이 없는지 확인

: 일반적으로 곰팡이가 피는 환경은 집안에 환기가 잘 되지 않고, 일정한 습기를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장마철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외부 단열이 되지 않아 겨울철 외부 냉기가 집안으로 전달되어 집에 있는 벽이 이슬점이 되어 달라 붙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곰팡이가 핀다는 것은 집의 단열 구조상 또는 환기 구조상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 건강에 안좋을 수 있습니다.

 

곰팡이를 제거 하기 위해서는 곰팡이 제거제를 바르고 도배를 새로 해야하는 등 불편함을 줄 수 잇습니다.

 

2. 이전 세입자의 관리비 납입 확인

: 공인 중개소를 통해서 하실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 확인을 시켜주곤 합니다.

그래도, 이전 세입자 또는 집주인이 전기세, 수도세, 난방비 등을 날짜까지 납입을 하였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3. 내 보증금이 안전 할 수 있는지 확인

: 전제집을 들어가게 되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증금이 거액이다 보니 안전할 수 있는 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인 중개소를 통해서 하실 경우 등기부 등본을 출력하여 근저당 설정등을 확인 시켜줍니다.

그러나, 공인 중개소에서 확인을 시켜줄 뿐 이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등기부 등본 내에 근저당 설정을 보고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이양이면 전세집에 무담보 설정되어 있는 들어가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집은 다른 전세에 비해 시세가 비싸거나, 전세물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임차할 주택에 대출관계로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근저당금액과 세입자의 보증금을 합한 총금액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집값의 70%정도, 빌라나 일반주택은 60% 정도가 넘으면 보통의 경우 그런 집은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집은 그 집이 경매가 되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일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으로 융자금을 전체 또는 일부 상환 하겠다고 하면 상환 이후 등기상에 근저당을 말소 또는 줄어든 금액으로 변경 요청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전세 보증금이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

 

4.. 잔금 지불은 통장 이체로

: 계약 이후 잔금의 경우 현금으로 영수증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영수증은 양쪽 모두 증명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통장 이체를 통해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이사 하는 날은 확정일자 먼저

: 전세자들이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입니다.

이사하는 날은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의 효력은 계약 일로 부터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입신고 한 그 다음날부터 확정일자의 효력이 새로이 인정되는 것이며, 만일, 확정일자를 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새로 하였다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될수도 있게 되는 것이므로 잠시라도 주민등록을 이전하는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